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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건축·경관심의 통과…빅3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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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 ‘공개공지 확보·벽면 녹화’ 조건부 의결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경관·건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함으로써 기존 신라·롯데 면세점과 함께 빅3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0일 제주시 연동 판매시설 신축(신세계면세점) 사업에 대해 ▷면세점 동쪽 공개 공지의 지장물 없애고 폭 3m의 보행 공간을 유지할 것과 벽면 녹화(조경) 검토를 조건부로 제시했다.

신세계디에프는 K교육재단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대형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다.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지하 7층(1만8226㎡)총 3만8205㎡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세점 면적은 1만5400㎡다. 제주지역에서 이미 문을 연 롯데·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이다.

앞서 신세계디에프는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KCTV 제주방송 남쪽에 들어설 예정인 전세버스 주차장 인근 도로(아연로) 600m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비도 100%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비도 당초 48억9000만원에서 10억원 늘린 58억9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세계디에프는 또 당초 계획된 당초 계획된 면세점 전용 주차장을 100면에서 105면으로 수정 제시한 가운데 관광객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주차장에 가면, 신세계 측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면세점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이 매년 5월 신규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면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인천 1곳·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하면서 1년 동안 유예된 상태여서 올해는 신규 면허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가 신세계면세점 입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도 사라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사회 환원 계획이 없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며 도에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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