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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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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한적 도입방안 11일 확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 밴드(전자 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예산 문제 등으로 자가 격리자 전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자가 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완해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 추적용 손목 밴드를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남은 격리 기간 손목 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자가 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위치추적용 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와 비용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2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169명에 이른다.

정부는 손목 밴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가 격리 관리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보완책을 내놓았다.

자가 격리자가 약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으면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 확인을 하고, 응답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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