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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