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구로콜센터 코로나 감염자, 산재로 첫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