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前대표 판결문 등 살펴보니
투자자들 수익금 지급에 사용… 재판부 “전형적인 금융사기”
檢, 이용한-곽병학 영장청구
VIK는 2013년부터 신라젠에 450억여 원을 투자하고 매각해 수백억 원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VIK는 2014년 1월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VIP 고객관리 사업에 투자하면 9개월 뒤 18%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124억 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수익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자 다른 후속 투자 종목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마치 실현 수익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에도 거의 모든 투자 종목에서 원금과 목표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유발 내지 강화한 전형적 금융 사기”라고 비판했다.
VIK의 공격적 영업 방식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졌다. VIK는 영업사원 95% 이상을 보험사 출신으로 채운 뒤 유치한 투자금의 최대 8.5%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을 언급하면서 18∼35%의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56), 곽병학 전 감사(56)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항암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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