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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낙태 시술로 태어난 아기 울음 듣고도 물에 빠뜨려… 법원, 의사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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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태아건강 안좋았다", 간호사 "울음소리 들었다"

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기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 된 산모의 배를 갈라 나온 2.1㎏의 태아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16세인 산모의 어머니가 "딸이 강간당해 임신했다"며 낙태 수술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렸다.

그는 불법 낙태뿐 아니라 살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태아는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때부터 독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A씨가 태아를 물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A씨는 살인죄와 낙태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태 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했다. 또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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