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중앙지방법원에 고소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 협상은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방통위의 ‘중재’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5월 중 전체회의에서 해당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치고도 두 회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들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5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올 초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국내·해외 기업에 동일한 정책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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