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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SKB에 소송…"망이용대가 낼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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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양사간 망사용료 갈등, 소송전으로 ]

    머니투데이

    넷플릭스 로고 / 사진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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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의 망이용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서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 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게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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