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22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러나 그는 3월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