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직원들이 지난달 서울 강서구 신천지 시온교회를 행정조사하기 위해 실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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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24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서울시는 법인 목적 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
이와 함께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한 후 4월10일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HWPL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 외 사업 수행, 공익 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고 위장 종교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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