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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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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첫 재판 6월로 연기…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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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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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 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6월11일로 미룬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인물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58)씨다.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검찰, 변호인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이 결정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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