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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사문서위조 등 기소된 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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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소된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6월11일 재판 절차 협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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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가 당초 다음 달 14일에서 연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공판을 미루고 오는 6월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58)씨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 배당됐다.

하지만 안씨가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다시 정해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결정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했다고 의심되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이 만큼의 자금이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본다.

최씨의 지인 김모(43)씨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상태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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