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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윤석열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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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균형있게 수사하라 지시

중앙지검 청구 영장 한쪽만 발부

“MBC 영장에 핵심 빠졌을 가능성”

채널A 본사 수색에 기자들 반발

중앙일보

검찰이 28일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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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첫 보도한 MBC와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MBC는 기각하고 채널A만 발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서울 중구 채널A 본사, 이모 기자 자택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MBC 보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근거가 된 ‘이 기자와 검사장 간의 녹취록’과 ‘제보자 지모(55)씨와 이 기자간 대화 녹취 파일 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와 관련된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MBC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MBC 관련 고발 사건은 채널A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 건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건 등이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의 명예훼손 고소 건도 영장에 포함돼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MBC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채널A와 MBC와 제보자 지씨등은 함께 압수수색되는게 형평성에 맞다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수사라는 건 결국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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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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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균형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쪽만 영장이 발부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도 이같은 대검 지휘부 반응을 인지하고 영장 추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채널A 압수수색에서 사내 내부 보고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장 핵심 증거인 ‘채널A 기자와 검사장간 녹취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대상과 방식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압수수색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 전 대표 측이 내세운 측근 지씨에게 해당 검사장의 ‘20초 녹취’까지 들려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씨가 직접 들었다는 ‘20초 녹취’의 목소리가 해당 검사장이 맞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 인권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MBC와 채널A 모두 녹취록 원본과 음성파일 원본을 제공하지 않자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인지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MBC 취재 과정 및 보도 내용의 문제점’까지 포함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채널A나 검사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반대로 MBC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광우·김수민·김민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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