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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왜 MBC 빼고 채널A만…'부실영장' 논란 윤석열.이성윤 미묘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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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중앙지검, 압수 영장에 '최경환 측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포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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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채널A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속 기자들과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채널A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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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의혹을 보도한 MBC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이 고의적으로 '부실 영장 청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채널A 본사와 채널A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채널A 본사의 경우 소속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이틀째 압수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법원에 의혹을 보도한 M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청구 사유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고발(민언련)이 고발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원으로 하여금 혐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선 지검은 중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할 때 대검 수사지휘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하게 된다. 특히 언론사 압수수색 같은 민감한 사안은 대검과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되는 혐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보고되지는 않는다.

검찰 출신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도 사전에 중앙지검이 채널A와 MBC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MBC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에 고발 사건의 혐의가 빠져서 기각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윤 총장이 '황당해했다'는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이 기각되도록 '이중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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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들이 채널A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29/사진=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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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과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내용은 물론, 그 밖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MBC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윤 총장의 반응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부총리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MBC에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씨는 여권과 유착 관계에 따른 제보의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한 후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에 대해 대화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채널A 측도 "이모 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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