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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등교 개학 후 급식에 일회용 식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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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개학 후 급식에 일회용 식기 제한적 허용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 후 급식 시행 시,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기숙사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 용량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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