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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시 '이천화재 수사팀 꾸린 검찰'…황운하 "허구한날 검찰이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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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현장 앞에 한 시민단체가 가져온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0.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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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38명을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건에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눈가리기식 수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관련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수원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수사지원팀장으로 참여했고 여기에 수사검사 10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수사팀이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검 및 여주지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통해 수사상황 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할 예정"이라면서 "수사팀에서는 경찰, 소방당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수사지휘, 신속한 변사체 검사, 유류품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식으로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유족 지원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원팀에서는 주요 화재사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사지휘체계 방안, 수사착안사항, 법리문제 등을 연구·검토해 효율적인 수사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수사본부를 출범시키자 여권 인사들은 눈가리기식 수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동네방네 숟가락 얹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려 애쓰는데, 그런다고 속을 사람들 별로 없을 듯하다"라고 썼다. 검찰이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천 화재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는 시민들이 모두 현명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어 속마음이 다 읽히고 작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서 "총장의 장모와 처의 사기 범행과 은폐 시도에 대한 수사, 총장 처의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 채널A와 검사장의 정치공작 수사, 윤우진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총장 본인의 관여 문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조만간 또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의 의도적인 수사각본 흘리기 공작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천 화재사건 수사지휘와 언론의 대대적 받아쓰기로 잊혀지고 지워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권은 절제되어 행사돼야 한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신문·방송에 허구한 날 검찰발 압수수색 기사가 끊이지 않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보편적인 상식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대형참사 현장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은 따로 있다"면서 "실시간 보고 운운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조용히 그분들을 지원해주면 될 일"이라며 "그렇게 형사가 되고싶고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그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데 좀 더 집중하면 된다"고 썼다.

한편 여권의 이같은 비판에 검찰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등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검찰은 당일 또는 다음날 수사팀 구성 등 그밖의 연락체계 구축같은 진행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규명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대형참사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므로 과실입증, 형사책임자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초동단계부터 검사의 조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은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사는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및 증거보존, 사고원인 분석, 수사방향 설정을 위한 법리검토, 수사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팀 구성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경찰 소방당국, 근로감독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연락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신속한 변사체 지휘를 통해 유족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천 화재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다음날인 30일 아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팀이 15명으로 대규모인 이유에 대해선 "변사자가 많고 검사가 직접 변사체 검증 현장을 참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추후 재판까지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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