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촬영한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뒷줄 왼쪽에서 4번째)의 사진.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인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간암으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 할머니는 전남 나주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뒤 일본인 교장의 권유로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이 할머니는 이곳에서 비행기 부속품에 페인트칠하는 등 노역에 시달렸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그해 12월 아이치현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듬해 해방을 맞아 10월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탓에 귀국 후에도 피해 사실을 숨겨왔지만 이후 일본 내 양심세력의 소송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10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시민모임 등의 소송지원을 통해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면서 이 할머니는 결국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2남 4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구호전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