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1차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최대 나흘동안 직장에 출근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않고 동선을 위주로 방역했다.
경찰은 신천지 신도인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오선열 기자
오선열 기자(sun018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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