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사진 경찰청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검찰 고발은 아들 손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씨 아버지는 고발장에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 4일 손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사람이 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가 2019년 10월 손정우씨를 기소하면서 낸 보도자료. 사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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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손씨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 손씨는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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