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아들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적용 안 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꺼내… 국내서 처벌 땐 美인도 면할 수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씨 아버지는 고발장에서 손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혐의를 알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는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씨는 과거 웰컴투비디오 운영과 관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당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손씨의 아버지는 그간 손씨의 송환을 반대해 왔다. “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고발도 손씨의 미국 송환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