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뉴스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새롭게 취재한 또 다른 내용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손정우를 보내 달라며 보낸 '범죄인 인도 요청서'인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 내용이 세세히 담겼는데 돌도 안 지난 아기, 겨우 한 살 된 아기가 거론돼있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자가 직접 영상을 올리면 다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한 번 올린 영상은 중복해 올릴 수 없는데도 모두 20만 개에 달하는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모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도 기소장 곳곳에 나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1살 남자아기를 성착취하는 영상뿐 아니라, 9살짜리 의붓딸을 성착취하는 영상까지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에서 공유된 걸로 적혔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까지 성 착취의 대상이 됐습니다.
손정우는 이런 영상을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실제 아동 성 착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영상을 보기 위해 손정우의 웹사이트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미국이 보내온 요청서에는 손정우를 반드시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겼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의도는 미국으로 수입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적었는데요.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8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가 손정우를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총 9개입니다.
아동음란물 광고음모와 광고,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미국으로 수입을 위해 제작, 아동음란물 유통과 음모, 국제자금세탁 등입니다.
연방검사는 기소장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진술서도 냈습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수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 "미국 밖에 있는 어느 사람이", "성적으로 노골적 행위를 하는 아동음란물을 고의로 전송, 배포 또는 판매하고",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형량은 20년 이하 징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손정우를 국제자금세탁의 실체적 범죄로 기소한다면서 "미국 밖 장소 등에서 금융수단과 자금을 전송하고 운송했다", 이 같은 정황을 "미국 사법집행 수사관들이 증언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연방검사는 손정우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즉시 범죄에 쓰인 모든 재산은 미국으로 몰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손정우를 미연방법에 의해 합당하게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문자그래픽 : 박경민)
이도성 기자 , 이지혜 기자 , 이승창, 강한승,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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