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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재판대 서나…오늘 범죄인 인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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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미국서 처벌받을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에서 여죄를 심판받게 될까.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연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날 열리는 손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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