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美서 재판 받나…오늘 범죄인 인도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에서 여죄를 심판받게 될까.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연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날 열리는 손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