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국에서 손씨를 기소한 자료 등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지만 손씨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추가 처벌 우려를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19일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손씨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에서는 인도 대상 범죄 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씨는 앞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그는 별도로 지난 2018년 미국 연방대배심으로부터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손씨 측은 자금 세탁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국내외 다수의 거래소로 옮기거나 재투자하는 등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미국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달리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당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손씨가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아버지의 휴대전화 명의와 통장 계좌 등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지만 변호인은 각종 인증 절차 등 때문에 아버지의 명의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설명하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번 더 심문을 열어 그날 인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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