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착취 웹' 운영 손정우 "미국 송환 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주장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인도 심사 심문이 열렸습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 씨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습니다.
손 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손 씨 측은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에는 손 씨를 소환해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구성 : 조을선, 촬영 : 양두원,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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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 씨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습니다.
손 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손 씨 측은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손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손 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찾았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빠 입장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에는 손 씨를 소환해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구성 : 조을선, 촬영 : 양두원,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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