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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 넘지 못한 ‘구하라법’…20년 만에 찾아온 친모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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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하라법’이 등장한 것은 구하라의 친모 A씨가 고인이 아홉 살 즈음 가출, 20여년간 연락도 없다가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상속받겠다며 나타났기 때문이다. A씨가 구하라 남매와 떨어져 살던 20년동안 두 사람의 양육은 할머니가 대신했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호인 씨는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고인이 된 딸의 상속 재산을 50%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친모인 A씨는 지난해 세상을 뜬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갖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한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B씨에게 양도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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