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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조국 딸 허위경력, 의전원 입시방해 vs 정경심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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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제출 서류-의전원 입시' 영향력 두고 법정 공방

증인으로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계자 출석

검찰 "제출 서류 위조됐다면 입학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정경심 측 "고교시절 경력 입시에 큰 의미와 영향력 없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경력 서류들을 제출했다는 의혹 관련 서류들이 입시에 미친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팽팽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이 서류들 상당 부분이 허위이며 합격 당락 여부를 좌우해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정 교수 측은 일부 과장됐다 하더라도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오후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는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 학장을 지낸 A 교수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문 위원장이었던 B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위 대학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허위 경력들을 제출해 대학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의 인턴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동양대를 비롯해 서울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KIST, 공주대 등 각종 기관 소속 증인들이 법정에 섰지만 대학의 입학사정을 담당한 관계자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조씨가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일 경우,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먼저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지원자가)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단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논문작성, 포스터 작성 또는 해외대회 참여가 입학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냐", "수상경력이 많으면 (입학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맞냐" 등을 질문했다.

조씨의 해당 경력들이 허위였다면,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심사가 포함된 1차 전형에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다. 이같은 질문에 A씨는 전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검찰이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발각되면 점수 자체가 안 나오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같아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는 조씨의 경력들이 1차 전형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지원자가 고교 재학 시절 2년 넘게 호텔에서 일했다는 경력이 큰 의미가 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2주 정도 모 대학교 의과학 연구소에서 인턴한 경력이 (입학에)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냐" 등의 질문이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고교시절은 상대적으로 대학시절에 한 경력들에 비해 비중이 적지 않았을까 그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A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A 교수는 "검찰조사 당시에는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볼 수 없어 (조씨의) 학점이 낮은 것 같고, 제출한 서류가 많아 유리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 "하지만 개별 항목별로 조씨의 순위를 계산해본 결과,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차 전형을 통과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 B 교수를 두고도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비슷한 질문들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 수상실적으로 대학총장, 장관, 도지사, 시장 급의 수상 및 표창 기록만을 제출하게 해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날 법정의 쟁점이 됐다.

다만 B 교수는 입학사정 업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표창장의 입학 관련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입시비리 관련 의혹 관련 부산대 의전원 심사위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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