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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위메이드, 中지우링에 '미르2' 로열티 추가 승소…배상금 29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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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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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9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킹넷 자회사인 지우링은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미르2)' 지식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에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지우링을 상대로 4억8000만위안(한화 약 82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 관련 IP는 위메이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IP 보호와 권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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