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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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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22일 이의제기 신청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처분 통보일로부터 60일)의 마지막날은 25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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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과태료 적절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5일 DLF 판매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재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한참 남았지만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함에 따라 다음달 2∼3일 쯤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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