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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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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전자들 "민식이법 형량 과도하다" 반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 유턴으로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53)씨에 대해 전주덕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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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로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옆 도롯가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으며 아이의 엄마도 현장에 있었으나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한 데 이어 보호자가 진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사고여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고,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형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을 받는다. 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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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당수 국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전의 경각심을 심어주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과실인데도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라며 “고의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동기와 과정이 전혀 다른 운전 중 발생한 과실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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