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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정호 향한 싸늘한 여론…KBO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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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정호 음주운전 상벌위 개최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 피츠버그 강정호가 18일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5.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KBO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강정호(33)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KBO는 오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심의한다. 강정호가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는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둥지를 찾지 못한 강정호는 지난달 말 KBO에 KBO리그 복귀 절차를 문의했고, 지난 20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그간 미뤄뒀던 강정호의 징계를 논의한다.

2015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강정호는 장타력을 갖춘 3루수로 활약했다. 2015년 15홈런, 이듬해 21홈런을 때려내며 빅리그에서 수준급 내야수로 평가받았다.

성공 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였던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결국 강정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이후 빅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2018시즌에도 3경기 출전에 그친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재계약에 성공했으나 부진 끝에 2019시즌 도중 방출됐다.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을 당시 강정호가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닌 탓에 KBO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소속팀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정식으로 타진하자 KBO는 임의탈퇴 해제에 앞서 징계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강정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 규약의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클린 베이스볼'을 외치며 최근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KBO는 2018년 9월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강화했다.

현행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강정호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이 규약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는 점이다. 상벌위원회에서는 현행 규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소급 적용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강정호에게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KBO로서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호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현행 규약에 따라 3년 유기 실격처분을 받는다면, 강정호는 전성기가 지난 만 36세가 돼서야 복귀할 수 있다. 해당 처분이 나오면 사실상 은퇴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복귀할 경우 국내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 한다. 3년 유기 실격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키움이 수년의 공백이 있는 만 36세의 강정호와 계약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여 징계가 비교적 가벼워 강정호의 현역 복귀를 타진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키움 입장에서 여론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강정호는 아직 키움 구단 측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 구단은 상벌위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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