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살인·사체 훼손·유기 파주 30대 부부 신상공개 여부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연합뉴스]


남편의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경기 파주의 30대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한 30대 남편 A씨와 동갑인 부인 B씨를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였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기한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이 지난 21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앞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아직 신상 공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충분히 규명되고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