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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막내린 20대 국회... 폐기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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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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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오는 29일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는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법안 처리율은 36.9%에 그친다.

‘구하라법’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을 때 속으로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운 바 있지만, 후속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 처리에 실패하며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실행이 어렵게 됐다.

2년이 넘도록 계류하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합의의 걸림돌이 됐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세무사법도 위헌 소지가 논란이 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일하는 국회법’ 역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10여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조만간 폐기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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