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피 흘러도 멈추지 않는 주먹질…‘택배기사 폭행’ 영상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전치 4주 판정을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데일리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입주민, 택배기사 폭행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KBS ‘뉴스광장’은 주민 A(35)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6분 가까이 택배 기사 B(30)씨와 B씨의 동생 C(22)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 7일 오전 9시, B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 배송을 위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남동생 C씨도 함께 나와 일을 돕고 있었다. 잠시 후 이 아파트 주민 A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다 몸싸움으로 이어진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와 C씨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동생 C씨가 황급히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도망쳤고, 그사이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C씨가 경비원과 함께 돌아왔지만, 형제를 향한 폭행은 이어졌다.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6분 가까이 이어졌다.

B씨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갈비뼈 때문에 숨을 못 쉬었다”고 KBS에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을 밀쳐 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택배 기사 형제가 자신을 때리거나 흉기를 쓸 것 같아 먼저 양쪽을 번갈아 때렸다”고 말했다. 폭행에 대해선 “주먹으로 1~2대를 때렸고, 둘 다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명치나 목덜미 등을 때렸다”고 했다.

CCTV 영상에는 음성 확인이 안 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B씨 형제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친 정황이 포착돼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