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주 더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인노래방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과 술집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kmg@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