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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생체정보도 인권 문제”… 사회적 합의 아직 먼길 [S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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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각국 정보수집 감시 강화” /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 우려 표명 / 지문인식 등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 국내선 “민감정보 분류 엄격 관리”

“인류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각국의 감시 강화 조치에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하라리 교수는 특히 중국과 이스라엘이 개인의 ‘생체정보’까지 활용한 감시체계 추진을 거론한 뒤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감시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생체정보기술의 발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진한 게 현실이다.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에서 비롯된 정보라는 점에서 ‘인권’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높다.

세계일보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지난해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파악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시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지문인식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문 등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강제성을 지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이 실시한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반기를 들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정보로 실종 시 거주지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을 찾은 뒤 거주지나 부모의 연락처 등의 파악에 필요하다”며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지문 사전등록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이 더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초기단계다. 생체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시각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을 위해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관점과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 정부는 일단 후자의 관점으로 생체정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정보로, 개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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