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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법' 통과됐지만…'공짜망 분쟁' 소송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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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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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국내외 CP들이 트래픽 과부하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망 이용 대가 명목의 비용 분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는 비용 지불 대신 자체 기술을 활용한 안정성 유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해외 사업자보다 국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CP와 ISP간 온도 차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결과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일정 기준이 될 수도 있다.


◆ 국회 넘어도 갈길 먼 개정안=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ISP에 국한할 뿐 CP에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CP도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그 수단이 어떤 방식일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각 이해당사자가 내놓은 입장문은 온도 차를 반영했다.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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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소송전 주목= 넷플릭스는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소송의 정식 명칭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망 관리에 대한 책임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에 있고, 따라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가려달라는 취지다. 넷플릭스 측은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 명목으로 해당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대신 자사 서비스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를 스트리밍하는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트래픽 과부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CP가 분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망 무임승차'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법원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고 향후 CP와 ISP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지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도 소송으로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소장을 받은 이후 한 달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소를 제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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