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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혼식도 엄금…사우디, 모임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영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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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쇼핑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하나인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사우디 거주 외국인이 결혼식, 장례식, 파티, 세미나와 같은 사교·업무 모임을 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고 영구히 재입국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는 데 대한 과태료도 올렸다.

내국인을 포함해 사우디에서 모임을 주도·개최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3만 리얄(약 1천만원)을, 참석자도 5천 리얄(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회 적발시엔 이 과태료가 배로 늘어나고 세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다시 배가 되고 모임 주도자와 참석자 모두 기소된다.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면 1회 적발시엔 3개월, 2회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24일 기준 사우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천560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일째 2천명을 넘어섰고, 2주 만에 누적 확진자가 배로 늘어날 만큼 급증세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사우디 정부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를 기념해 23∼27일 닷새간 이어지는 명절(이드 알피트르) 연휴에 전국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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