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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터넷 쇼핑몰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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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국제뉴스

충남지방경찰청 로고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인테넷 쇼핑몰을 개설 후 허위로 판매한 조폭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금년 1월 20일경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마스크 구매자들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했다.

이후 일당들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 원을 가로챘다.

이에 경찰은 마스크 판매 빙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 그중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주범 3명을 구속했다.

(적용법: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 10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2명(주범)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인터넷 상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 세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범죄수익금 1180만 원 압수 및 국세청 통보 추적회피 및 단속 대비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해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 예방법-

* 고객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이 있는지, 물품 배송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결제를 하지 않는다.

*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이트는 일단 의심한다.

*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기를 의심한다.

*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면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한다.

-당부 사항 및 향후 방향-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법을 이해하고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쇼핑몰의 경우 물품 구매에 세심한 주의 요망

한편 경찰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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