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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명측 대법에 공개변론 요청…"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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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많고 사회적 의미 커 의견 청취 필요"

"형제라는 이유로 '부도덕' 판단한 원심 따져봐야"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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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요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후 8개월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측의 이번 공개변론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변론 요청 취지를 언급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서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이에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부분은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원심은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이 지사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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