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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0대 애인 죽여놓고 "사랑해서 그랬다"···6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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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바람 의심해 30대 애인 목졸라 살해

재판부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살해 후 방치”

양형기준 10~16년보다 상한 넘는 20년 선고

중앙일보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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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60)가 평소 피해자 B씨(37)를 지속해서 괴롭혀왔고, 살해 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인 징역 10~16년보다 무거운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 올해 초 B씨의 집에 다른 남자가 왔었다는 것을 안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 16일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B씨가 퇴근 후 귀가하자 A씨는 대화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놀란 B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지인이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서야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전에도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 왔다는 점, 살해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당 시간을 허비해 혹시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었고,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범행 후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하니깐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우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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