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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산경남미래정책 "오거돈, 반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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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포토라인 55초의 내용은 유체이탈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오 전 부산시장은 '포토라인 55초에 대해 각 언론사 취재진이 부산경찰청 모든 출입구를 막은 결과"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식의 답변과 유체이탈 화법 등으로 귀결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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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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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 3인칭 화법을 쓴 것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지낸 입지적 인물로서의 발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7시35분 부산경찰청을 지하주차장으로 올라가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1층 출입구로 나왔다.

이는 부산경찰청을 빠져나갈 만한 5곳을 부산경찰청 출입기자단 외에도 각 언론사에서 지원 보낸 취재진까지 합세해 완전히 막은 것에 따른 것이다.

오 전 시장 시장직 사퇴서를 공증한 정제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가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이 되어 경찰 조사에 동행한 것에 관련해 "변호사법 제51조 위반인 만큼 변호사법 제115조 1항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차 '내년 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시장이 남기고 간 현 시정의 난맥을 해결하는 데 매진하는 것만 해도 남은 11개월은 부족하므로 '내년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변 권한대행의 모든 행보가 진정성을 확보하고 온전하게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51조 업무 제한 규정을 보면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조항에서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51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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