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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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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변경 시 6자리 임의번호 부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이데일리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5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번호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8년 도입됐고, 당시엔 앞 6자리가 지역을, 뒤 6자리는 성별과 거주세대·개인번호를 나타냈다. 이후 1975년 앞 6자리에 생년월일을 넣고 뒤 7자리에 성별, 지역, 출생신고지 고유번호 등을 넣는 13자리 주민번호로 전면 개편됐다.

행안부는 기존의 주민번호 안에 개인의 고유정보가 지나치게 많다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지역번호까지 포함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도록 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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