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범죄단체가입죄'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심사 끝…'묵묵부답'(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석 2시간 만에 종료 …이르면 25일 중 구속여부 결정

뉴스1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순서가 밀려 오전 11시30분쯤 시작해 각각 30분씩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한 후 오후 12시30분쯤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둘 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과 검찰은 장씨와 임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장씨와 임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