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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탄다…승차거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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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 /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 확대 적용 / ‘노마스크’ 승객 직접 제재 대신 버스-택시가 승차 거부해도 처분 면제

세계일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으로 대중교통 거리 확보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시내로 향하는 출근길 지하철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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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때 운수종사자가 문제된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도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기가 잘 안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클럽과 노래방 등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도 검토 중이었는데, (정부가)적절한 시점에 논의했고, 서울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6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 감염 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하에 암호화해 수집된다.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 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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