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주민번호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어떻게 바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출생신고 지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부분 7자리는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행 체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871228-1234567’인 경우, 뒷부분 7자리의 두 번째·세 번째 숫자가 ‘23’이므로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초본을 교부하기 전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