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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민주당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공동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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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

상시국회 도입·법사위 권한 축소·국민소환제 도입 등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20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모두 폐기 수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일하는 국회법, 야당과 공동 발의 희망"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노컷뉴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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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저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도 있고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공개 발의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도 있다. 추진단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방안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이다. 20대에서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참여한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정춘숙·조응천 의원도 참여한다. 초선 중에선 고민정·김수홍·이용우·정경순 당선인이 함께 한다.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께서도 직접 일하는 국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최소 2주 동안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의 최종 결과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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