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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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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A(4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경 전북 익산시 신흥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동생 B(38)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채 4700만 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B 씨의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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