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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日 '마작스캔들' 고검장 무징계 배경은 '총리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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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판단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마작스캔들'로 사표낸 구로카와 일본 도쿄고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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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부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복수의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가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훈고'(경고의 일종) 처분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경징계를 내려 사임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추궁에 대해 "검사총장(우리나라 검찰총장에 해당)이 사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에대해 교도통신은 훈고 처분의 주체는 검사총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관저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그런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 훈고 처분을 누가 결정했느냐를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대해 "어디까지나 법무성과 검사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후에 법무성으로부터 총리와 저에게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 처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내각에서 결정이 내렸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훈고처분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의회에서 허의 답변을 한 혐의가 강해졌다면서 이에대해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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