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년 징계' 강정호,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 가능해졌다(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BO 상벌위,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강정호, 사과문 내고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겠다"

키움 구단 "강정호가 공식적인 의사 밝혀오면 논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이르면 내년부터 프로야구 KBO리그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