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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민 번호에서 출신 지역 표시하던 뒷번호 10월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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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 번호는 그대로 사용

등·초본 발급시 기본정보만 표시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 지 45년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지역 번호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12자리로 만들어졌으나 1975년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바뀌었다.

행안부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역 번호 폐지를 추진해 왔다.

중앙일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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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바꾸는 경우 뒷자리 가운데 성별을 나타내는 첫 자리를 빼고는 6자리 숫자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 번호는 그대로 쓰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 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에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 정보는 국민이 직접 개별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에서 민원인이 직접 관계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 역시 마찬가지다. 주소 이력을 표시할 때 원하는 기간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 불가피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엔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경우엔 전입세대 명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소유주가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엔 신규 전입자 발생 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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